◎공정위,각계에 존폐질의서 계기/대기업 “박리다매 이점” 폐지주장 중기는 반대/백화점 업계선 대형점은 “유지” 중·소형점 “폐지”/시민단체도 “유리하다” “사기세일 재연” 엇갈려재정경제원 「할인특매에 관한 고시」 가운데 백화점 바겐세일을 연간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의 존폐 문제가 유통업체 제조업체 소비자 유관기관 사이에서 일대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같은 논쟁의 발단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8월말 이 조항을 일거에 폐지하는 방안, 일단 90일이내로 완화했다가 시기를 보아 완전 폐기하는 안,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등에대해 각계의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데서 비롯됐다. 특히 통상산업부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협조요청을 받아 10월말 또 다시 비슷한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함에 따라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현재 바겐세일은 한국백화점협회 소속 업체의 경우 자율규약에 따라 연간40일동안, 비회원사들의 경우 「할인특매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연간60일동안 실시하는데 이 조항이 폐지되면 대부분이 기간을 연60일이상으로 늘려잡을 전망이어서 이번 논쟁과 그 결과에 따른 공정거래 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바겐세일 연간60일 제한 조항의 즉시 또는 점진적인 폐지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쪽은 제조업체 가운데 대기업들. 세일기간 제한을 풀면 물건이 많이 팔려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연초 통상산업부가 개최한 물가안정회의에서 이 조항의 폐지를 최초로 거론, 논쟁을 점화시킨데 이어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위원회 8월 질의서에 대해 폐지 견해의 답변서를 보내는 데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반면 제조업체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현행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세일이 늘어나면 보다 높은 할인율로 좀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기업은 유리하지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제조업체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8월 질의에 대해 현행 60일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백화점의 경우 제조업체들과는 반대로 롯데 신세계 현대등 대형업체가 현행유지론, 서울의 중소규모점과 지방점이 폐지론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백화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8월, 통상산업부의 10월말 의견조사 의뢰에 따라 산하 36개사의 견해를 취합한 바에 의하면 20여곳이 폐지를 지지했고 10여곳이 존립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한국백화점 협회는 폐지 의견을 정부에 통지했으나 존립을 지지하는 회원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 가운데 유지론측은 연간 4회(10일씩)의 세일이 이미 소비자들에게 깊이 인식돼 있는데다 제한이 풀리면 무분별한 과잉경쟁이 우려된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반면 폐지론측은 규제완화 추세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대형업체들의 경우 후발 중소규모 업체들과 세일기간연장 경쟁을 벌이다보면 자체이윤을 낮춰 영업하는 기간이 길어져 현재만큼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때문에, 중소업체의 경우엔 세일을 활용해 가격경쟁을 펼쳐서라도 매출을 끌어올리지않으면 존립이 불투명하다는 인식때문에 각각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유관 기관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8월 조사에서 서로 엇갈린 입장을 표명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부인회등 시민단체들은 제한을 풀 경우 세일이 연중화해 사기세일(정상가를 실제보다 높게 써서 고할인율인것 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바겐세일)이 재현될 소지가 높다는 의견이다. 반대로 정부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세일이 길어지면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을 내세워 폐지안을 지지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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