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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제정­검찰발표로 본 사건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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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제정­검찰발표로 본 사건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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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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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확대는 정권장악 노림수”/「요진압 단순목적」 은 설득력없어/엄사포고령 정치권 일거에 제압/차별한 진압으로 광주유혈 확산검찰은 5·17 비상계엄확대조치와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최규하 당시 대통령의 하야등 80년초 일련의 상황을 신군부가 시국수습을 빙자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지난 7월18일 「5·17」주동자에게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4백20명에 이르는 관련자 진술등을 토대로「5·18관련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를 기초로 서울의 봄이 무산된 배경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전개과정및 사후쟁점등을 살펴본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겸직=전사령관의 중정부장겸직은 최대통령의 인사발령에 따른 것이지만 이로 인해 전사령관은 정보를 독점한 실력자로 부상, 집권기반을 구축할수 있었다.

▲보안사의 「시국수습방안」추진=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해산, 비상기구설치, 정치활동규제등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입안, 추진돼야한다. 그러나 전사령관은 보안사 권정달 정보처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시국수습방안」을 입안토록 지시한뒤 5월17일 상오 전군지휘관회의 결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했다. 최대통령은 이날 하오 국무회의를 열어 8분만에 비상계엄 전국확대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전국확대배경=소요진압이 목적이었다면 계엄을 확대하지 않고도 계엄군을 투입할수 있었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가 단순한 계엄강화조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전사령관이 계엄확대의 명분아래 비상기구설치, 정치활동금지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재야정치인 체포·연금및 정치활동규제=정치활동금지조치는 보안사 권정보처장이 입안, 계엄사에 통보하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의 재가없이 계엄포고로 발령한 것이다. 이는 신군부측이 기성 정치권을 일거에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사령관이 후일 경쟁자없이 권좌에 오르는 기반이 됐다.

▲임시국회 소집무산=국회에서 계엄해제를 결의함으로써 신군부가 정국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국회에 배치된 게엄군이 의원들의 출입통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우발적인 결과라는 신군부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계엄업무 주관기관인 계엄사가 아니라 보안사의 주도로 추진된 이 기구는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구라기보다는 행정각부를 조정·통제하는 권력기구로 운영돼 위원장인 전사령관이 국정의 실력자임을 내외에 과시하는데 이용됐다. 전사령관은 국보위를 통해 헌법개정안 요강작성과 권력형 부정축재자 재산헌납등 정권장악시의 권력구도를 결정했다.

▲광주민주화요구 유혈진압=신군부는 계엄해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무력진압했다. 공수부대가 출동했는데도 예상과 달리 시위가 일어났고 강력한 공격적 진압과 무차별 가격,체포에 의해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사태는 악화했다. 보도통제로 악성유언비어가 난무한 끝에 시민들은 격렬한 저항감을 갖고 계엄군에 무장저항하는 극한 상황이 발생했다. 민간인 사망자는 공수부대가 시위대에 밀려 광주시외곽으로 철수한 5월21일부터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시도한 27일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1공수여단 62대대는 주남마을앞 국도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해 10명을 사살했다. 또 주남마을 뒷산에서 송정리비행장으로 이동하면서 인근마을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 2명이 사망했다. 3공수여단은 21일 광주교도소로 철수할 때 연행한 시위대원을 트럭에 실어 호송하면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무차별구타해 5∼6명을 사망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중씨 내란음모사건 조작=김씨가 광주시위를 배후조종하는등 직접 관련된 것으로 조사된 수사자료는 없다.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수사결과를 인용하지 않았다.그러나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는 광주시위를 배후조종한 것으로 오해할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상당한 정치적 판단아래 김씨를 체포연행한 것으로 볼수 있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공개재판주의를 지키지 않고 피고인진술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공소제기부터 대법원판결에 이르기까지 형사재판과정을 신군부가 지배조종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송용회 기자>

◎주요 쟁점/“발포명령자 과연 누굴까”/발표된 사망·실종 2백40명 믿을만 한가/최 대통령 하야성명 자의인가 강압이었나

▲발포경위=첫발포는 5월19일 하오5시 광주고교부근에서 발생했다. 11공수여단 63대대 소속 장갑차를 시위대가 포위공격하자 장교가 위협사격하는 과정에서 고교생 1명이 부상했다. 5월21일 전남도청앞에서 시위대공격으로 병사 1명이 숨지자 장교들이 집단발포를 주도, 광주민주화운동이 무장항쟁으로 치닫는 계기가 됐다. 검찰은 5월20∼21일 11공수여단 61·62·63대대장들이 중대장이상 장교들에게 실탄을 분배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같은 발포행위가 대대장이나 여단장이상의 상급지휘관이나 별도의 지휘계통에 있는 특정인의 발포명령에 따라 행해졌다는 자료는 없으며 주로 현장장교들이 발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지휘권이원화=자위권발동 명령시간이 군자료상 선후가 맞지 않는듯 하고 군부대간 오인사격이 있었지만 이를 지휘권이원화라고 볼수 없다. 각부대간 상호상황전파및 통제미숙, 단위부대지휘관들의 침착성부족등의 이유때문에 지휘권이원화의 견해가 발생했다고 볼수 있다. 5월18일 7공수여단의 투입도 계엄확대이후 유일하게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나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인 지휘계통에서 결정됐다.11공수여단의 투입도 광주상황을 보고받은 육본에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됐다.

▲사망자수=정부관련자료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군인 23명, 경찰 4명, 민간인 1백66명등 모두 1백93명이고 행방불명자로 인정돼 보상금이 지급된 사람이 47명이다. 검찰은 당시 사망자중에는 신원미상이나 사망경위불명자가 많고 목격자의 진술등으로 사망사실은 확인되지만 시신발견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사망자수를 다시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지었다.

▲최대통령하야의 강압여부=최대통령은 8월16일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익우선의 국가적 견지에서 임기전이라도 스스로 판단과 결심으로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정부를 승계권자에게 이양하는 것이 정치발전의 하나라는 것이 그이유다. 그러나 최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강압여부를 입증할수 없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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