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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내 공동주택용지 개발땐 농지 3,300평까지 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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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내 공동주택용지 개발땐 농지 3,300평까지 전용 가능

입력
199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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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내년부터내년부터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1만㎡(3,300평)범위안에서 농지를 전용, 공동주택용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26일 농지법시행령에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나 준보전임야로 이뤄져 있는 준농림지역안의 공동주택용 전용 범위를 입법예고 당시 5,000㎡에서 1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준농림지역의 농지전용문제에 대해 그동안 건설교통부는 택지공급난을 감안해 3만㎡(1만평)이상을 주택용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농림수산부는 농지잠식이 가속화한다는 이유로 이를 5천㎡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 왔으나 이번에 그 범위가 1만㎡로 조정됐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시행령이 경제장관 회의를 거쳤으며 다음주중 법제처 심사후 국무회의에서 확정, 12월 24∼25일쯤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그간 논란을 벌여 왔던 도시인의 농지 소유 요건중 연중 최소영농일수를 30일로 못박았으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씩을 이행강제금으로 물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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