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일관 조사거부속 최근에 회고록 마무리/여권 거센 분위기에 「계속 함구」 쉽지 않을듯최규하 전대통령이 이번에는 입을 열까. 여권이 5·18특별법을 제정키로 함으로써 80년 5월 당시 현직대통령으로서 전후상황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최씨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79년 10·26사건 당시 국무총리로 재임중이었던 최씨는 12월초 대통령에 당선, 형식상 최고통치권자로 있다가 80년 8월16일 신군부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중도하차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12·12」, 「5·18」등에 대해 공석에서 증언하기를 거부해왔다. 그는 89년 국회 광주특위의 증인출석요구를 거부, 검찰에 고발돼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불미스런 전례를 남겼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검찰의 「12·12」, 「5·18」 수사때 참고인 조사요청을 완강하게 거부했다.
최전대통령은 최근 대리인인 이기창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해명을 하는 것은 후임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담을 주는등 바람직하지 못한 전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검찰의 5·18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이같은 처신에 대해 「무책임한 보신주의」라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기도 했다.
최전대통령은 여권이 5·18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힌 뒤에도 여전히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칩거하고 있다. 26일 최씨의 한 경호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방침이 보도된 뒤에도 특별히 찾아오는 손님이나 걸려오는 전화도 없다』며 『최전대통령도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전대통령은 노령(77세)인데다 거동이 불편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끔 병원을 찾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이후에도 최씨가 종전처럼 「함구」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물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라는 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권이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를 처벌함으로써 「5·18」을 최종적으로 매듭지으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검찰조사 거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위해 특별법에 최씨등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전대통령이 만일 조사에 응한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가 지난해 8월부터 당시 격동의 정치상황을 회고록으로 집필하기 시작, 현재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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