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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처벌규정·수사주체 핵심/「5·18특별법」 어떤내용 담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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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처벌규정·수사주체 핵심/「5·18특별법」 어떤내용 담을까

입력
199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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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 법적논란 극복방안 관심/여야 특검제 이견 협상 쉽지 않을듯정기국회에서 제정될 5·18특별법은 어떤 내용을 담게될까. 민자당이 조만간 법안을 성안,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야당안(표 4면)과 절충하게될 특별법의 큰 줄기는 일단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이미 공소시효(15년)가 끝난 관련자들도 처벌할 수 있는 소급규정을 만들지의 여부이며 둘째는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여기에 5·18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규정도 불가피하다. 이중 핵심쟁점은 아무래도 앞의 두가지 문제이다.

우선 소급문제에 대해서는 민자당의 입장이 아직 확실치않고 법률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물론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재임시 검찰이 수사·공소권을 발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사실상 정지된다고 봐야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바 있어 전두환 노태우 두전직 대통령은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여타 관련자는 소급규정이 없는한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여권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심이다.

다음으로 야당이 제안해 놓고 있는 특별검사제도 도입이다. 이와관련, 야권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 검찰에게서 5·18의 진상규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대한변협이 선정하는 특별검사에 의해 5·18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은 검찰내부의 반발과 전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특검제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에 따른 재수사를 검찰에 맡겨도 책임자처벌등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차 때문에 특별법 제정과정은 벌써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중에 입법을 끝내기 어려우리라는 회의론도 적지않다. 그러나 여권핵심부의 의지가 강한만큼 야권도 형식적 규정보다 법안의 실질직 효력을 중시하는 방향을 택할 경우 의외로 쉽게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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