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돈 전달 중개만 인정/조사 별무성과… 신병처리 주목검찰은 노태우 전대통령 축재비리사건의 최대뇌관인 이원조 전의원에 대한 철야조사에서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의원은 검찰소환 하루만에 풀려남으로써 89년 5공비리청산때와 93년 동화은행 비자금사건에 이어 세번째로 검찰의 사정권을 일단 벗어나는 기록을 세웠다. 이전의원은 검찰조사에서 비자금 조성과정등에서의 역할과 대선자금등 사용처 부분등을 집중 추궁받았으나 『아는바 없다』고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기업인을 상대로 한 비자금전달에서 중간 단계의 역할을 했다는점 정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달초 노씨의 기소에 맞춰 안영모 전동화은행장으로부터의 수뢰등 이미 드러난 개인비리를 걸어 사건관계자들을 일괄처리하는 명단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문제는 이전의원의 개인비리는 이 사건의 본질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동화은행 사건등 이전의원의 개인비리만을 뒤늦게 문제삼는 것은 당시 『혐의 없음』 『내사종결』등으로 얼버무렸던 검찰의 공정치 못했던 수사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전의원이 설령 사법처리 된다고 해도 여러가지 모양으로 보아 불구속기소 이상이 되기 힘들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법감정상 불구속조치는 사실상 면죄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결국 이전의원의 신병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검찰은 이번 사건의 최대분수령으로 간주되었던 이전의원의 수사에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수사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는 이전의원이 역설적으로 이번사건에 많은 비밀을 알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검찰도 나름대로 고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당초 이전의원을 수사대상에 올려놓지 않았다가 노씨의 구속영장기록에 이전의원의 역할 일부가 기재돼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어쩔수 없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전의원에 대한 조사를 고비로 검찰수사는 급속히 마무리단계로 접어들것 같다. 현재의 검찰수사상황과 노씨 기소까지의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는 점등을 감안할때 더이상의 수사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관련,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노씨의 비자금 조성과정의 불법성임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전달받아 율곡사업추진과정에서 노씨에게 비자금이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검찰의 율곡사업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이라기 보다는 사건의 마무리용으로 준비되고 있는것 같다.
이에따라 앞으로 남은 부분은 노씨에게 뇌물성자금을 준 재벌총수들과 이전의원, 금진호 의원,김종인 전청와대경제수석등 이미 조사한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것 정도이다. 가장 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선자금등 정치자금 부분에 대한 수사여부는 노씨 기소이후 정치권의 상황변화등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봐야한다.<이영섭·이진동 기자>이영섭·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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