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과 한보그룹이 24일 유원건설의 인수조건에 잠정 합의했다. 제일은행은 이에 따라 나머지 12개 채권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는대로 이달중 최종 인수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제일은행 관계자는 『유원건설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 자산에 대한 부채초과분이 2,000억원에 이른다는데 한보측과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채초과분의 50%(1,000억원)는 유원의 영업권으로 인정해 한보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1,000억원)를 제일은행이 금융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제일은행과 한보는 이를 위해 유원건설의 금융기관부채4,000여억원중 20%에 대해서는 10년간 이자를 유예하고, 나머지 80%는 10년간 우대금리(연 9.0%)를 적용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한보는 이같은 금융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내년까지 300억원의 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제일은행은 유원건설의 인수계약이 마무리되면 조만간 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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