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청와대대변인은 24일 『이번 특별법은 비단 5·18만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12·12이후 신군부가 등장, 정권을 찬탈하기까지의 전과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윤대변인은 그러나 『야당에서 주장하는대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는 검찰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 확정된후 사면조치가 바람직”/김대중 총재 강조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는 24일 5·18관련자 처리문제에 대해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사람의 처벌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관련자들을 형 확정후 사면해야한다는 종전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총재는 이날 하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정국안정과 5·18에 대한 공정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하며 특별검사는 변협에서 추천한 인물을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임명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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