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3일 96년1월부터 유흥업소등에 대한 전기안전검사주기를 현행 2년 1회에서 연1회로 조정키로 했다. 전기안전관리기준 강화대상 업종은 노래방과 목욕탕등이다. 통산부는 또 지금까지 정기검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수·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3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통산부는 대신 75㎾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대해서는 공사계획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발전설비 1만㎾이상 전기설비 시설계획의 신고기준을 10만㎾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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