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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조씨 참고인자격 소환”/노씨 수감이후­중수부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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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조씨 참고인자격 소환”/노씨 수감이후­중수부장 일문일답

입력
1995.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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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제공액수 보도 상당부분 맞아/「김 총재 20억」 확인했더라도 말못해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원조 전의원을 23일 상오 10시에 소환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안부장은 또 상무대이전 공사수주와 관련해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청우종합건설 전회장 조기현씨도 같은날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원조 전의원의 소환시간은.

『내일(23일) 상오 10시다. 상오 10시30분에는 청우종합건설 전회장 조기현씨를 소환한다』

―이전의원이 스스로 나오겠다고 했는가.

『우리(검찰)가 나오라고 했다』

―이전의원은 참고인자격으로 소환되나.

『참고인자격이다』

―이전의원이 관리하는 계좌를 발견했다는데.

『잘 모르는 얘기다』

―이전의원에 대해서 대선자금의혹을 조사하나.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이전의원의 조사내용에는 5, 6공의 인계자금도 포함되나.

『…』

―조씨는 상무대이전공사 수주의혹과 관련된 소환인가 아니면 다른 혐의가 있는가.

『여하튼 조사할 방침이다』

―조씨 관련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할 계획은 없나.

『아직은 없다. 그러나 수사도중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

―금진호 의원은 다시 안부르나.

『내가 소환을 발표한 사람 이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김종인 전청와대경제수석을 귀가시킨 것은 혐의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조사할 것을 다 조사했기 때문에 귀가시킨 것이다』

―김전수석이 노씨와 기업인을 연결해 준 사실을 시인했나.

『말못할 사안이다』

―6공당시 전국투자금융협회장을 지낸 홍승환씨를 소환한 것은 김전수석과 관련있기 때문인가.

『홍씨 소환여부는 보고를 받지 못했으나 사후에 확인해보니 입금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슨 「입금과정」인가. 비자금계좌와 관련이 있는가.

『모른다』

―검찰수사과정에서 김대중 국민회의총재가 받았다는 20억원을 확인했느냐.

『그런 내용은 확인했더라도 말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

―노씨 비자금의 모계좌는 찾았는가.

『잘 안나온다』

―언론에 보도된 29개 재벌기업의 제공뇌물액은 검찰조사와 일치하나.

『상당부분은 맞지만 틀린 부분도 있다』

―뇌물제공액수는 삼성과 현대가 2백50억원으로 가장 많은데 노씨 구속영장에 대우와 동아그룹의 혐의사실만이 예시된 이유는.

(잠시 곤혹스런 표정을 지은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밝혀질 것이다』

―대우가 노씨 비자금을 실명전환해준 뒤 기업자금으로 사용했나 아니면 돌려주었나.

『돌려준 것 같지는 않다. 정확히 확인한 뒤 내일 알려주겠다』<정희경·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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