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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내년초까지 5조원이동”/조세연구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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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내년초까지 5조원이동”/조세연구원 세미나

입력
1995.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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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규모적어 파급효과는 “미미”/대부분 장기저축성보험·주식으로 갈듯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지난 10월이후부터 내년초까지 이동했거나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은 종합과세대상 금융자산 약18조원중 5조원내외가 될 것으로 22일 전망됐다. 이 자금은 대부분 비자금파문의 여파로 잠복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관망기를 거쳐 올해말과 내년초 절세 또는 은닉을 위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조세연구원과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22일 공동 주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세미나에서 조세연구원의 이인표 연구위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연구위원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3만1,000여명이며 이들의 1인당 연평균 금융소득이 1억원정도라는 재정경제원의 추정을 근거로 계산할 경우 지난 9월말 현재 종합과세대상 금융자산은 18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중 금융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 금융소득 1억2,380만원까지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 자금을 이동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고 상당수의 거액자산가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종합과세에 대한 회피수단을 마련해 놓았을 것으로 보여 자금이동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금이 이동할 경우 실물시장등 금융권밖으로의 이탈은 많지 않을 것이며 대부분이 은행의 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투자금융사의 기업어음(CP)등에서 장기저축성보험 장기채권 주식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연구위원은 이같은 이동규모는 지난 6월말 현재 개인부문 금융자산 잔액 426조원의 1.2%, 전체 금융자산 잔액 1,659조원의 0.3%에 불과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자금의 이동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시중자금 부족, 금융기관의 수익기반 약화 등과 같은 문제가 단기적 부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의 안종범 연구위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정책방향」에서 종합과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기준금액 하향조정 ▲실물보유 채권에 대한 차등과세 ▲금융시장과 자본시장간의 과세불균형 시정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별도의 과세방안 마련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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