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안 대부분 수용 “의견수렴 미흡” 지적도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새 방송법안은 당초 공보처가 제안한 원안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국회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그동안 공보처안을 반대해온 야권과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원안과 다른 점은 송출시설과 제작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를 공보처 추천을 거쳐 정보통신부 허가를 받는 「방송사업자」로, 송출시설(무선국)을 갖지않는 위성방송사업자와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자(PP)는 공보처의 승인만 받으면 사업이 가능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분리한 것이다.
또 유사방송개념을 삭제하고 전광판방송만을 방송범위에 넣은 점, 외국위성채널을 이용해 국내외 위성방송을 하려고 할 때 공보처장관은 사업자 승인에 앞서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점 등도 원안과 달라진 점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정도 업무영역을 둘러싼 정부부처간의 갈등만 조정하는데 그쳐 지난 9월28일 입법예고 이후 38개 기관·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수렴하는데는 미흡했다는 평가이다.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우선 대기업과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폭. 국민회의 등 야권에서는 위성방송사업에 대기업과 신문사의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재벌의 언론장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제한규정을 두어야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법안은 소유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 야권은 통합 방송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방송사 인·허가 및 방송기본정책에 관한 권한을 대폭 방송위원회에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회의와 민주당 등 야권 5개 정당 및 단체는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으로 마련한 자체 방송법안을 발표하고 정부법안과 별도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장인철 기자>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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