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10일이전 35개 법규위반자 대상국무회의는 21일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와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등 총 7백42만여명에 대한 일반사면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사면 대상자는 지난 8월10일 이전 도로교통법등 35개 행정법규 위반자와 현 정부 출범시점인 93년2월24일 이전 비위로 징계처분된 전·현직공무원 등이다.
그러나 파면·해임처분을 받거나 금품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제외된다. 또 이미 국고에 납입된 벌금 과료 몰수물 추징금 범칙금및 소송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
정부는 사면령이 국회 동의를 받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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