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시판중인 13개사 24개 우유제품을 국립보건원이 검사한 결과 5개사 우유에서 미량의 항균제가 검출됐으며 이중 1개사 우유에서는 항생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항균제인 설파메라진과 설파메타진이 검출된 우유는 동서식품의 「동서우유」 두산종합식품의 「그린빌우유」 삼양식품의 「대관령고원우유」 서주산업의 「서주우유」 연세산업의 「연세우유」이다. 검출량은 0.0004∼0.0027PPM으로 나타났다.
「동서우유」에서는 페니실린계 항생물질도 0.0192PPM이 검출됐다. 복지부는 동서식품에 대해 1개월간 우유류제품 제조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동서우유」의 경우 축산물 위생처리법상 공정시험법인 색소환원시험법(TTC)에 의해 합격된 원유를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도 불합격된 원유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3면>관련기사>
복지부는 『검출된 항균제 잔류량은 인체의 안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소위 「고름우유」논쟁에서 비롯된 우유분쟁은 이번 항균제, 항생물질 검출로 파문이 한층 확산돼 국내 낙농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미국 캐나다등은 항생물질이 검출된 우유는 폐기처분하고, 항균물질은 미국 캐나다가 0.01PPM, 유럽연합(EU)은 0.1PPM을 기준으로 설정해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유에서 「항생물질등이 검출돼서는 안된다」고만 식품공전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항생물질은 젖소의 유방염등 을 치료하기 위한 페니실린등 생물학적 제제이며, 항균제는 설파제등 합성화학적 제제이나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량섭취할 경우 인체에 내성을 키우는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하종오 기자>하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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