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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파문/「체세포」 논쟁에서 항균·항생물질 검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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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파문/「체세포」 논쟁에서 항균·항생물질 검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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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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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낙농가 모두 피해… 대책시급/당국 앞뒤안맞는 검사결과로 국민불안 키워/취약한 낙농구조 개방대비 근본적수술 필요우유조차 안심하고 마실 수 없나. 듣기만 해도 끔찍한 「고름우유」논쟁으로 시작된 우유분쟁의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20일에는 국립보건원 조사결과 국내 생산 일부우유에 항균·항생물질이 들어있다는 의혹이 마침내 사실로 확인됐다. 언뜻 특정업체들간의 이전투구식 싸움으로 치부돼온 우유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직접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 전체 국민이다. 그간 우유분쟁의 경과와 우유질의 개선책을 살펴본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우유분쟁은 한달여 고름우유논쟁―체세포수논쟁―항생제 검출여부―항균제검출여부순으로 확대일로를 걸어왔다.

『유방염에 걸린 젖소에 항생제를 투여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유를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는 항생제와 고름이 섞인 우유를 마시고 있다』 는 일부 언론보도후 유가공업체들이 각자 자사 우유는 안전하다는 상호비방광고전을 벌임으로써 분쟁은 시작됐다.

「죽은 세균, 백혈구, 조직세포 등으로 구성된 끈적끈적한 덩어리」가 고름이다. 농림수산부는 파문이 커지자 『고름우유는 존재할 수 없으며 원유에 젖소의 체세포가 들어있다 해도 고름과는 상이하다』고 밝혔다. 체세포는 젖소의 세포수명이 다해 교체되는 상피세포, 임파구와 백혈구등으로 구성되고 스트레스, 분만직후, 젖소연령에 따라 증가하며 정상적인 건강한 젖소의 우유에서도 ㎖당 20만∼40만개는 들어있다는 것이다. 6∼7년산 젖소는 ㎖당 60만∼80만개까지 증가한다. 낙농가별로 채취되는 원유샘플에 대해 집유장에서 월2차례 검사되는 체세포수의 국내기준은 20만개 미만(1등급)에서 75만개이상(등급외)까지 4단계로 분류된다. 당초 업체간의 싸움은 사실상 「고름」이 아니라 체세포수에 관한 것이었던 셈이다.

한편 파문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1일 『서울·경기지역에서 수거한 26개 우유제품에 대한 검사결과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국민은 안심하고 우유를 마실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항생물질이란 생물학적 제재로 유방염등에 걸린 젖소의 치료를 위해 투약되는 물질이다. 항생물질이 잔류된 우유와 이를 원료로 한 아이스크림 과자등을 섭취할 경우 당장은 위험하지 않지만 인체에 항생제 내성이 생겨 각종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정부발표와는 달리 낙농관계자들은 항생제 잔류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낙농가에서 유방염 치료약(항생제)을 투여한 젖소의 경우 2∼3일이 지나야 체외로 배출돼 그 기간은 납유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준수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립보건원의 재검사에서 항생제와 성분만 다를뿐 같은 효과를 가진 합성화학물인 항균물질의 검출이 확인됨으로써 「안전한 우유」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우리 낙농구조의 취약성이 이번 분쟁의 원인이며 차제에 그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당국은 선진국에 훨씬 못미치는 우유위생기준, 낙후된 시험방법을 가지고도 땜질식으로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그렇지 않고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타결에 따른 시장개방을 6개월가량 앞둔 낙농가와 유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이다.<하종오 기자>

◎항생물질 함유 드러나도 집유정지 3일로 제재 “끝”/원유 위생검사 외국과 큰 격차

원유에 대한 위생검사는 세균수검사 체세포수검사 항균물질검사등 3종류이지만 우리나라에서의 기준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덴마크등 낙농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아주 느슨해 기준과 검사방법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게다가 원유에 대한 세균검사가 제도화한 것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체세포수 검사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제도화하지 않은 실정이다.

우유논쟁의 대상이 된 체세포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당 20만개미만을 1급, 20만∼40만개면 2급, 40만∼75만개면 3급, 75만개이상이면 등외로 지정하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젖소가 주로 생산하는 등외우유는 올 상반기의 경우 전체우유의 19%나 됐지만 3차례 연속 등외로 인정받을 경우에 하루 집유정지만 당할뿐 등외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는 없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벌칙이 엄격하다. ㎖당 체세포수를 미국과 캐나다는 50만개, 영국·덴마크는 40만개, 일본은 30만개를 상한선으로 하고 등외품은 집유자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일정액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낙농선진국들은 또 체세포수보다 항균·항생물질의 잔류에 대해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항균·항생물질이 들어 있는 원유를 장기간 복용하면 인체에 큰 장애를 주기 때문이다. 항생물질이 들어 있다고 판정을 받을 경우 미국과 캐나다는 즉각 폐기처분하며 유럽지역과 호주는 집유정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우리나라는 3일간 집유정지라는 가벼운 제재만 가할뿐이다. 때문에 외국의 경우 낙농가들은 검사 및 규제가 까다로워 자율적으로 착색유방염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항생제가 젖소의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청색 또는 적색 등의 색소가 원유에 섞여 나오므로 항생제가 잔류된 우유가 상품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박영기 기자>

◎소비자단체들 한목소리 요구/“우유 생산체계 빨리 선진화를”/집유·검사 공영화­품질별 차등가격제 등 제시

최근 우유논쟁과 관련,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우유의 품질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연맹등 소비자단체들은 우유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유방염 원유의 체세포수외에도 세균수와 잔류항생물질에 대한 기준마련, 검사방법개선등 우유 생산체계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우유의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거나 간담회를 가지면서 ▲원유의 기준강화 ▲우유의 항생물질 검사방법개선 ▲집유와 검사의 공영화등 안전한 우유공급을 위한 개선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시판중인 우유제품들을 수거, 항생제검사를 실시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최근 개최한 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원유중 잔류항생물질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색소환원시험(TCC)법이 페니실린계 항생제 이외의 설파제나 소독제는 검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신종항생제가 계속 개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항생제를 검사할 수 있는 효소검사법인 펜자임(PENZYME)이나 미생물시험법인 델보테스트(DELVOTEST) 참2(CHARM2) 방법등 의 정밀한 검사방법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현재 업체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유와 검사를 공영화시켜 원유품질에 대한 소비자신뢰도를 높이고 ▲세균수 100만, 체세포수 75만이상인 등외우유의 집유금지 ▲체세포수불합격시나 항생제검출시에는 납유금지 ▲체세포수를 각등급별로 나눠 등급별 차등가격을 실시하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업체별로 시판중인 저온우유 및 초고온우유 1종씩 수거해 체세포수 세균수 잔류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등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으며 시험결과를 다음달초 발표할 예정이다.<박원식 기자>

◎우유분쟁 일지

▲10.22 『항생제와 고름섞인우유 소비자가 마신다』는 언론보도

▲10.24 파스퇴르유업, 『파스퇴르 우유는 고름우유를 절대 팔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광고 일간지에 게재

▲10.25 서울우유등 5개업체, 『자사 우유는 안전하다』는 광고 게재

▲10.30 보건복지부, 한국유가공협회와 파스퇴르사등 6개사에 타사비방내용 광고 중단토록 시정명령

▲10.30 한국낙농육우협회, 양측의 광고전 중단 촉구

▲11. 1 보건복지부, 26개 우유검사결과 『항생물질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

▲11. 2 농림수산부, 한국유가공협회에 광고중단지시

▲11. 4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이 13개 유가공업체와 낙농가 합동실태조사 결과 『항생물질 불검출』발표

▲11. 6 한국유가공협회와 파스퇴르사, 농림수산부회의에서 상호비방광고 중단 및 소비자에게 사과광고하기로 합의

▲11. 7 한국소비자연맹, 자체조사결과 『우유에 항균제 잔류가능성』발표

▲11. 9 보건복지부, 13개사 24개 우유의 재확인검사 국립보건원에 의뢰

▲11.14 공정거래위, 유가공업체 광고위반사항 행정제재 및 고발조치

▲11.20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재확인검사 결과 「항균,항생물질 검출」발표

◎전문가 진단/한홍율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현장검사가 안전한 우유 첫걸음/젖소 질병관리 프로그램도 절실

우유는 먹거리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음식물이다. 갓난아기로부터 노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우유를 먹지 않는 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유는 어느덧 우리의 일상과 같이하는 식품이 됐다.

우유에 대한 안전성은 이같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정부와 유가공업체 낙농가들은 안전한 우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시라도 눈을 떼서는 안되는 의무를 안고 있는 것이다.

좋은 우유를 만드는 단추는 좋은 원유를 생산하는 길이며 이는 유방염균에 감염되지 않은 원유생산과 연결된다. 유방염균에 감염되지 않은 원유는 의외로 간단한 방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으나 현재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우유를 짜기전에 2∼3줄기를 짜서 버리는 전착유를 검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스티립컵이나 스타킹컵(그물이 쳐진 컵)에 젖을 짤 때마다 첫 두세줄기 젖을 짜서 검사하는 것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조기 유방염 검진방법이므로 모든 목장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첫 2∼3줄기에서 덩어리가 잡히는 상태에서는 항생물질을 주입하지 않아야 한다.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된다. 낙농가들은 전착유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목장들에 의하여 유방염이 악화되고 이는 항생물질의 남용으로 연결돼 잔류항생물질 문제가 대두되는, 일차적인 원인 제공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낙농가는 또 유방염증상이 있으면 약물을 투여하고 법적 휴식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에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얼버무리지 말고 왜 그런가를 확실히 파악해서 면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확립해야 한다. 일례로 널리 쓰이고 있는 펜자임(PENZYME)검사는 베타락탐계열의 항생물질이외는 검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 검사를 고집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우유내 항생물질검사는 집유차가 목장에 도착하여 우유를 모으기전에 실시하는 현장검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항생물질이 검출된 목장의 우유는 현장에서부터 수거하지 않아야 한다. 원유의 품질에 따른 차등수거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유의 질에 관련없이 같은 차에 몽땅 수거하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의해 우유시장을 개방하게 되므로 고품질우유생산을 위한 젖소유방염 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목장의 모든 소의 체세포수와 병원균검색을 매월 검사 기록 지도하는 체계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자발적 참여하는 젖소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분류해서 지도행정을 펼 수 있게 된다.

또한 유가공회사와 가축위생시험소가 공조하는 실질적인 행정적 조직을 갖추는 일만이 현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낙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가 좋은 우유를 만드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우리 낙농가와 유가공업체는 함께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소비자들이 우리 우유에 등을 돌리면 외국 우유를 찾게 마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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