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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자정조치/미 하원,초강경 로비 규제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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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자정조치/미 하원,초강경 로비 규제안 승인

입력
1995.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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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향응 전면금지/커피잔·모자 등 기념품도 못받아/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도 적용미하원이 16일 통과시킨 로비규제 법안은 의원들 스스로가 이제까지 누려온 각종 향응을 과감히 포기하는 획기적 자정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후원하는 무료여행은 물론 T셔츠나 커피잔, 운동모자등 사소한 기념품을 받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어 미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새로운 풍속도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초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들에게도 적용된다.

422대 6의 압도적 표차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3개월전 통과된 비슷한 내용의 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안을 담고 있다. 상원 법안은 의원들이 50달러(4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으며 특정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1년에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제공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달러 이하의 선물은 용인하고 있다.

상원안보다 훨씬 까다로운 내용의 이번 하원안은 다른 의원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된다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또 업무와 관련된 여행이나 연설경비는 해당 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한해 의원 배우자나 자식들도 주최측의 경비로 동반여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자선행사 형식의 골프, 테니스, 스키대회등에 참석할 경우 항공권이나 호텔료, 음식값등은 스스로 물어야한다.

하원은 또 워싱턴에서만 1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규제하기위한 로비등록법안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법안도 상원에서 이달초 통과된 내용과 유사한데 로비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정확한 보수와 로비 대상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자는 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워싱턴정가에서는 이같은 일련의 로비규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로비단체와 의원들간의 오랜 유착관계를 단절하기위해 노력해온 반로비 시민행동단체들의 압력이 주효했기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관측통들은 또 지난해 가을 중간선거를 통해 워싱턴 정계에 처음 입문한 70여명의 신인 의원들의 정치 신풍운동도 큰 힘을 끼쳤다고 풀이하고 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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