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장벽없는 시장 눈앞에/회원국 내년 11월까지 행동계획 제출·97년 실행 합의/쟁점분야 농산물 「신축성」 부여/표현 애매 이행과정 마찰 소지17일 폐막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제7차 각료회의에서 마련된 「행동지침(ACTION AGENDA)」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본궤도에 올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해 APEC 18개 회원국 정상들이 채택한 「보고르 선언」은 2010∼2020년 역내 무역 자유화 목표연도를 천명한 헌법의 성격이다. 따라서 이번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행동지침은 구체적 실행법규에 해당되는 셈이다. APEC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따라 내년 11월 마닐라에서 열릴 제8차 각료회의에 각자의 자유화 추진 행동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97년 1월부터는 실행에 옮기게 돼있다.
APEC 행동지침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처럼 자발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소위 「조화된 일방주의」를 표방하면서 공동및 다자적 조치를 허용하고 있어 제2의 UR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행동지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9개항의 일반원칙이며, 각료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포괄성, 세계무역기구(WTO)협정과의 일치성, 형평성, 무차별성, 투명성등이 강조된 일반원칙중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요구해온 농산물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배려는 제8항(신축성 조항)에 반영돼 있다. 제8항에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대만을 제외한 14개 회원국이 모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호주는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국인 일본과 호주가 합의한 수정안 초안이 나온 후에는 제8항의 문구를 우리측에 유리하게 하는 데 막바지 노력이 집중돼 결국 「자유화는 각국의 다양한 경제적 여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낙착됐다. 우리 정부는 이 조항을 농산물이라는 특정분야에 대한 특별조항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호주등은 자유화의 속도에 관한 조항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자유화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생길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가 UR 농산물협상에서 약속한 2004년까지의 최소시장 접근을 넘어서는 조치는 불가하고, 그 이후에도 자유화의 대상 방법 속도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반원칙에 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는 제4항(무차별성 원칙)에도 있다. 「무차별성을 적용하거나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애매하게 표현된 때문이다. 이는 주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MFN)를 1년마다 갱신하는 미국과, 이를 반대하는 중국간의 갈등이 원인이 됐다. 전체적으로 볼 때 행동지침 이행을 둘러싸고 회원국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적지않은 갈등을 빚을 것같다.
한편 각료회의서 합의된 행동지침은 관세 비관세장벽등 15개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 목표및 공동조치를 제시했다. 또 APEC 회원국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역내 경제·기술협력도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의 또다른 핵심축으로 강조하고 있다.<오사카=고태성 기자>오사카=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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