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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혼인신고 내년 1년 한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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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혼인신고 내년 1년 한시허용

입력
199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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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민법상 혼인이 금지돼 있는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신고를 96년 1년간 한시적으로 받아주는 것을 골자로 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이에따라 이미 사실혼 관계에 들어갔으나 민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동성동본 부부들은 내년 1년동안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들을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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