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12월초 재정경제원에 차관 직속으로 국제협력관을 신설, 대외통상업무의 각 부처간 이견조정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17일 재경원에 의하면 총무처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재경원 직제개편방안을 확정짓고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가 나면 다음달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직제개편안은 차관 직속으로 2∼3급(국장급)의 국제협력관과 3∼4급(과장급)의 국제협력담당관 1명, 5급(계장급) 4명, 6급이하(기능직 포함) 4명등 모두 10명의 보직을 신설하고 5급사무관 가운데 2명은 국제변호사나 외국 법률전문가등 통상전문가를 특별채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재경원은 특히 직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4급 과장 2명과 5급 사무관 2명 등 모두 4명을 외무부와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등 관련 부처로부터 파견받아 국제협력관실에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제협력관은 앞으로 대외통상과 관련된 현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통상마찰 소지가 있는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등 통상과 관계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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