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후 사망 외국인저작/내년 7월부터 저작권 보호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문화예술진흥법등 문화예술 관련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음비법 개정안은 테이프형태로 한정했던 비디오물의 개념에 영화·게임·음악이 수록된 콤팩트 디스크, CD롬등 첨단 신소재를 포함시켜 불법 유통되는 첨단소재 음란물의 규제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요 창작활동 저해 논란이 일었던 음반사전심의제를 완전 폐지하고 비디오방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음반과 외국비디오물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수입허가제도 공연윤리위원회의 수입추천제로 바뀌었다.
출판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새 저작권법은 국회상정된 원안대로 87년 이전에 발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저작자가 57년 이후 사망했거나 공표됐을 경우 96년 7월1일부터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이다. 새 저작권법은 내년 7월1일 시행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며 올해 1월1일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은 보상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게 했으나 출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문예진흥기금의 미납사태를 막기 위해 미납자나 단체에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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