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명백·규모 큰 경우만 선별/경제감안 대부분 약식기소 등 그칠듯재계는 17일 「기업인 30명의 뇌물제공」사실을 분명히 한 검찰의 노전대통령 영장내용에도 불구, 기업인 구속은 「극소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인 구속이 몰고올 경제적인 영향과 『상당수 기업인은 공소시효인 90년 11월 이전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의 말이 이같은 전망의 근거다.
기업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보다는 약식기소나 불구속기소 기소유예등의 형태로 처리함으로써 노씨에게 돈을 건넨 기업인이 「죄있음」을 밝히되 처벌만큼은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재계는 그러나 검찰이 노씨의 조성자금 5천억원을 모두 밝혀내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기업인에 대한 재소환이나 신규소환 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
노씨가 구속되기까지 검찰에 소환된 기업인은 모두 37명. 이중 한양그룹 전회장 배종렬씨를 제외하고 36명의 총수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노씨 영장을 통해 이중 6명을 제외한 30명이 「뇌물죄 있음」을 공식화했다. 30명 모두를 일단 사법처리대상으로 떠올린 것이다.
특히 노씨 영장에서 대우와 동아를 공식 거론했고 이현우씨에 대한 영장에서는 다시 동아와 쌍용 대림 영진건설등의 기업을 적시했다. 영진건설은 소환되지도 않은 채 불거져 나온 기업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사법처리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재계는 예상했다. 검찰이 충분한 후속조치를 감안해 영장에 명시했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를 둔 예상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노씨나 이씨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용 기업」일뿐 「사법처리 대상 기업」과는 전혀 별개라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특히 노씨영장에 명시된 대우와 동아의 경우 제재대상 기업인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할 단계에 있는 검찰이 시간을 벌기 위해 원전비리로 이미 법적 제재를 받은 이들 기업인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 두 기업의 총수는 또 해외사업을 직접 수주하고 관장하는 「대외지명도가 높은 기업인」으로, 구속때 불거질 대외신뢰도 실추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시점에서 사법처리대상은 대우 동아나 나머지 28개기업 모두 똑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재소환 또는 새로 소환되는 기업인중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을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소환하는 기업인에 대해 검찰은 노씨에게 건넨 돈의 규모를 재차 확인하고 뇌물여부를 입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5천억원의 조성규모를 우선 파악해야 하는 검찰입장에서는 재소환기업인을 당초 예상한 10여명보다 늘리고 6공시절 국영기업체 대표나 금융기관장들을 새로 소환할 수도 있다. 2차소환되는 기업인중 일부는 노씨처럼 막바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가 정작 우려하는 것은 기업인의 구속이다. 재계는 구속의 기준으로 명백한 뇌물제공, 제공한 뇌물의 규모, 뇌물제공 횟수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기준으로 검찰주변과 재계에서는 구속대상 기업인으로 3∼4명이 거론되고 있으나 대부분 재계 관계자들은 구속대상 기업인의 범위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일단 30개기업의 총수를 모두 뇌물죄가 있다고 명시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사법처리가 불가피하지만 대부분 사안 자체를 사법부에 넘기지 않는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및 불구속기소등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는 김영삼대통령이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21일을 전후해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의 가닥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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