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수입기간 30일 연장·수출선수금 한도확대 등재정경제원은 16일 금리자유화 및 총액한도대출제 개편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부터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을 30일 연장하고 대기업수출선수금 영수한도도 연간수출실적의 10%(현재 5%)까지로 확대하는등 기업들의 외화자금조달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또 급격한 금리상승에 대비, 연말 통화공급도 가능한한 확대키로 했다.
외상수입기간을 늘리면 그 기간만큼 기업이 자금운용에 여유가 생기며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확대할 경우 수출대금을 미리 많은 효과가 있다.
현행 연지급 수입기간(괄호안은 중소기업)은 ▲내수용은 일반지역 60일(90일) 인근지역 30일(60일)이며 ▲수출용은 일반지역 150일(180일) 인근지역 60일(90일)인데 내달 1일부터는 각각 30일씩 연장된다. 단 원유수입의 경우는 제외되며 수출용 일반지역도 중소기업은 지금대로 180일로 유지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총액한도대출(한은재할인)규모를 줄이지 않고 당분간 지금대로 9조2,000억원대로 유지해 은행들의 상업어음할인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총통화증가율이 13%의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연간억제목표(12∼16%)범위내에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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