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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퇴르유업·유가공협 부당광고혐의 고발키로/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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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퇴르유업·유가공협 부당광고혐의 고발키로/공정거래위

입력
199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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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경쟁사제품을 「고름우유」라며 광고전을 벌인 파스퇴르유업과 최명재 회장 조재수 대표이사, 한국유가공협회와 김영진 회장을 부당광고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또 파스퇴르유업에 허위광고를 중지하고 위법사실을 2개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4,9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유가공협회에는 허위광고중지명령와 함께 1개일간지에 5단크기의 사과광고를 내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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