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밥관식에 수인번호 호칭/수감중인 최락도·이형구씨 등 깊은 관심/재소자들 은어 「봉황털」로 불러/업체별 5억∼2백50억 뇌물 제공/대선자금은 “밝힐수없다”로 기재사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 김정호(33·사시28회)판사는 16일 영장발부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노태우씨의 진술과 혐의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5시간 20여분동안 기록을 검토한 김판사는 『원칙대로 처리했을뿐』이라며 담담해 했다. 광주가 고향인 김판사는 꼼꼼한 성격의 「원칙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소감은.
『별로 없다. 원칙대로 했을 뿐이다』
―영장중 중점적으로 살펴본 부분은.
『증거관계이다. 구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죄사실이 소명돼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각 업체별 뇌물액수는 얼마인가.
『5억∼2백50억여원 정도였다』
―재벌의 규모가 클수록 뇌물액수가 크다고 봐도 되는가.
『그런 것 같다』
―노씨가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성 자금임을 시인했나.
『시인하지 않았다. 노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노씨는 특히 율곡사업등 특혜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결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된다』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진술은 있었나.
『검찰이 추궁했지만 노씨는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
―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기피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대선자금부분에 대한 진술은 있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기억된다』
―야당정치인에 대한 언급은 있는가.
『없다』
―친인척에게 흘러간 자금에 대한 진술이 있는가.
『사용처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으로 기억된다』
―뇌물을 준 30개 업체중 친인척관련 기업도 있나.
『있다』
―국영기업체와 은행등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진술도 있는가.
『검찰이 추궁했으나 노씨는 부인했다』
―누가 대우그룹 한보그룹등에 실명전환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나.
『노씨와 이현우씨,금진호 의원등 3명이 논의해 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된다』
―비자금 잔액과 관련, 처분계획에 대한 진술이 있었나.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다 실명제때문에 쓸 수 없게 됐다고 진술한 것 같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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