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카드로 수표인출 가능·여권 환전기록 폐지한국은행은 16일 금융규제 추진실적 및 완화계획을 발표, 현재 국세를 낼때 당좌수표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올해안에 이 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당좌수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농협 군지부 계좌를 통해 지급해온 읍·면 소재지 근무 철도공무원등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단위농협 계좌를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또 내년 상반기에 은행 현금인출기(CD)에서 다른 은행카드로도 자기앞수표를 인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타행카드로 현금인출만 가능할 뿐 자기앞수표는 빼낼 수 없다.
한은은 현재 해외여행자가 공항등에서 환전을 할때 여권에 환전기록을 하도록 돼있으나 올해부터 개인의 달러매매가 자유로워진데다 여행자가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어 내년부터 이같은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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