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세납부 당좌수표한도 없앤다/한은,금융규제완화계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세납부 당좌수표한도 없앤다/한은,금융규제완화계획

입력
1995.11.17 00:00
0 0

◎타행카드로 수표인출 가능·여권 환전기록 폐지한국은행은 16일 금융규제 추진실적 및 완화계획을 발표, 현재 국세를 낼때 당좌수표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올해안에 이 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당좌수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농협 군지부 계좌를 통해 지급해온 읍·면 소재지 근무 철도공무원등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단위농협 계좌를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또 내년 상반기에 은행 현금인출기(CD)에서 다른 은행카드로도 자기앞수표를 인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타행카드로 현금인출만 가능할 뿐 자기앞수표는 빼낼 수 없다.

한은은 현재 해외여행자가 공항등에서 환전을 할때 여권에 환전기록을 하도록 돼있으나 올해부터 개인의 달러매매가 자유로워진데다 여행자가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어 내년부터 이같은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김상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