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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부동산 범위 확대/수도권이외 지역 공장기준 면적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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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부동산 범위 확대/수도권이외 지역 공장기준 면적 20%로

입력
199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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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기업의 공장 증설 및 확장에 따른 용지난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대해 예비공장부지의 업무용 인정범위를 공장기준면적의 10%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또 2002년 월드컵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대중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축구장 야구장등 경기장용 부동산의 업무용 인정기준을 완화,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격의 10%이상이어야 업무용으로 인정하던 것을 3%이상으로 낮추고 다른 영업과 겸할 경우 경기장수입금액이 가장 많아야 한다는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안에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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