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격 재소환 철야조사/“대선때 여·야 지원” 일부 진술/기업인 4∼5명·금진호씨 등도 구속방침노태우 전대통령 축재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안강민·안강민 검사장)는 15일 하오 3시 노씨를 전격 재소환, 철야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노씨가 재임당시 대통령이라는 포괄적 지위를 이용, 재벌총수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16일 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노씨는 16일중으로 구속이 집행돼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권한이 경제전반에 미치고 대통령과의 관계여하에 따라 기업경영의 장래가 좌우되는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성금, 정치자금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의 구속영장에 대형국책공사를 특혜수주한 일부 재벌총수의 자금제공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뒤 나머지 기업들의 자금제공액을 포괄적으로 적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난달 19일 박계동(민주당)의원의 폭로와 함께 다음날 부터 검찰수사가 이뤄진 이후 28일만에 노씨는 사법처리된다.
검찰은 노씨 사법처리후 자금제공이 확인된 기업인들을 전원 일괄 사법처리키로 했으며 이중 4∼5명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금진호 민자당의원,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이태진 전청와대경호실 경리과장등도 노씨 사법처리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노씨에게 재벌총수들로부터의 자금수수 규모, 자금조성의 방법과 경위, 대선자금지원등 사용처, 부동산은닉및 스위스은행 비자금예치 여부등을 집중추궁했다. 노씨는 검찰조사에서 1차 조사때와는 달리 『세부적 내역은 기억나지 않지만 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특히 조성 비자금의 사용처와 관련,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민자당의 정당활동 지원비등으로 지출한 사실과 대선때 일부 여·야 정치인에 지원한 사실등을 일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4일 밤 김유후 변호사를 통해 노씨에게 검찰출두를 통보했다.<김승일·이태희 기자>김승일·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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