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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재소환 수사­검찰 마무리 수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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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재소환 수사­검찰 마무리 수순 관심

입력
199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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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함께 사법처리 되나” 촉각/뇌물공여죄 가능… 구속은 최소화/이·금씨 등 이권개입·뇌물수수혐의/자금은닉 등 갖가지 혐의… 유동적노태우 전대통령과 함께 사법처리될 대상은 누구일까. 노씨를 재소환한 검찰은 27일간의 수사기간에 노씨의 비자금조성규모와 그 과정의 불법성여부를 가리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노씨에게 돈을준 재벌총수 36명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왔고, 노씨의 돈이 은닉돼 있으리라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모두 수사선상에 올랐다. 조성과 은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 이태진 전경리과장, 노씨의 손아래 동서인 금진호 의원도 각각 5, 3, 2차례 소환됐다. 사돈인 최종현 선경그룹회장과 신명수 동방유량회장, 동생인 재우씨도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노씨의 첫소환이후 2주일여만에 50여명이 넘게 조사를 받은 것이다. 한마디로 속도전을 가미한 전방위수사였다.

검찰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는 것은 크게 세부류이다. 우선 재벌총수들이다. 검찰조사결과 36명의 총수들이 노씨에게 건넨 돈은 평균 1백억원대. 물론 이들은 이 돈이 뇌물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검찰은 그러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 돈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전반을 관장하는 대통령은 직무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소환된 총수들 대부분은 뇌물공여죄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다만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90년11월이전에 돈을 건넨 총수들은 제외된다.

관심은 이들의 사법처리수위이다. 검찰고위관계자는 『재벌총수들의 사법처리여부는 노씨 구속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씨의 구속영장 혐의사실에도 2∼3개의 수뢰사실만 특정한채 나머지는 기업이름만 밝힐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유동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주변에서는 경제계의 파장을 감안, 구속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칠 것이며 나머지는 불구속기소 또는 기소유예 될것으로 보고 있다. 불구속기소도 10여명에 국한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다음으로 노씨의 비자금조성에 개입한 이현우 금진호씨등이다. 검찰은 이씨등이 재벌총수들의 청와대면담을 주선하면서 떡고물을 챙겼고 이권에 개입하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상태다. 뇌물수수 알선수재죄등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정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게 지배적인 견해이다. 검찰은 이씨등의 진술을 통해 수사를 상당히 진척시켜왔다.

끝으로 노씨의 친인척이다. 이들은 비자금 은닉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됐거나 수사선상에 올랐다. 동방유량 신회장은 서울센터빌딩과 동남타워빌딩에, 동생 재우씨와 아들 호준씨는 동호빌딩과 미락냉장에 각각 노씨의 자금을 은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딸 소영씨 부부는 미국은행에 분산예치한 19만2천달러를 불법반출한 혐의를, 아들 재헌씨는 93년 6월 동방페레그린증권에 6억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부인 김옥숙씨도 소위 「안방 비자금」을 조성, 관리해온 의혹을 받고 있다. 친인척비리 수사역시 노씨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된 측면이 강해 사법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결국 현재로선 노씨외에 사법처리여부가 확정된 인사는 없다는 얘기다. 『재계나 부동산등 각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돼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씨를 재소환한 것』이라는 검찰의 설명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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