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도산땐 보험사등서 지불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원청업체의 도산으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등이 대신 돈을 지급해주는 하도급지급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현재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공동 추진중인 하도급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내주중 승인,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될 표준계약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줄 때 보험회사나 건설공제등 보증기관가입을 의무화해 원청업체 도산시 하청업체가 최소 4개월분의 공사대금을 이들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계약해지 사전최고제도를 도입, 원청업체가 계약해지시 1∼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반드시 하도급업체에 미리 통보하도록 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하청업체들의 피해를 막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지급보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새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건설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엔 하도급법에 따라 형사고발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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