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미만형·벌금·구류 등 한정정부와 민자당은 14일 국민대화합차원에서 오는 12월에 일반사면을 단행키로 하고 그 대상을 33개 법률관련 위반자 7백43만명으로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안우만 법무장관 박희태 국회법사위원장 유흥수 당제1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사면대상을 사면령 기준시한인 95년 8월10일이전에 발생한 33개 법률관련 생활범죄중 법정형 장기 5년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태료등과 같은 공소시효 3년이내에 속하는 경미한 범죄에 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사면 동의안을 의결한뒤 22일 국회에 제출, 늦어도 새해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국회동의를 얻어 빠른 시일내에 일반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새정부출범 이전인 지난 93년 2월24일까지의 경미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및 산하단체 임직원의 징계기록을 말소키로 했다. 그러나 파면·해임등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위 관련자는 제외키로 했다.<김동국 기자>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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