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지지업고 “납세부담 줄이자”/빈민층 수혜확대위해 “예산삭감 불가”「민주당 백악관」과 「공화당 의회」간의 샅바싸움이 미연방정부의 「본의 아닌 직장폐쇄」국면으로까지 치닫게됐다.
14일0시(한국시간 14일 하오2시)부터 미연방정부의 예산지출이 중단됨으로써 200만 연방정부 공무원 가운데 현역군인 연방수사국(FBI)요원 항공관계자 금융시장 연방청사관리원등 필수요원 120만명을 제외한 80만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14일 아침 출근 즉시 무기한 휴가에 들어가게 됐다. 이같은 사태는 클린턴 대통령이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통과시킨 부채상한선 조정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빚어질 예산지출 중단을 막기위한 임시정부지출법안(일종의 임시예산 편성법안)에도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빚어졌다.
공화당 의회와 민주당 행정부의 이같은 극한 대립은 내년의 대선을 앞두고 양측간의 기선잡기싸움이라는 지적이다. 의회를 지배하고있는 공화당의 대권주자인 보브 돌상원 원내총무와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은 당의 공약사업인 「미국과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험 사회복지 환경등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이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삭감을 주장해왔으며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마련한 부채상한선 조정법안에도 이같은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했다. 반면 클린턴행정부는 그동안 노인과 빈민층에 대한 수혜확대주장이 국민들 사이에서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연방업무의 일시적인 중단이 있더라도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자세에서 공화당측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공화당 의회가 통과시킨 부채상한선 조정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임시정부지출법안에 대한 서명거부라는 클린턴의 선택은 구체적으로는 「정부차원의 부도」를 뜻한다. 연방정부의 지출 중 일상적인 경비는 재무장관의 비상조치로 지출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지불해야하는 차입금(국가부채)에 대한 지불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이같은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15, 16일에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1,020억달러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공채를 발행하거나 정부의 퇴직연금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필요이상의 「부담」을 지불하고있다고 느끼는 미국의 보수 중산층을 겨냥한 공화당의 정책과 소외된 빈민층을 포함해 모두가 잘사는 아메리카를 건설하자고 호소하는 민주당의 공약간의 줄다리기 속에서 연방정부 업무가 볼모가 된 양상이다. 클린턴대통령과 보브 돌 대권주자의 자존심싸움으로 번진 「연방정부의 직장폐쇄」사태는 들끓기 시작하는 여론의 향방에 따라 사실상의 예비선거전의 형태로 발전할 조짐이다.<워싱턴=정병진 특파원>워싱턴=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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