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4일 상호신용금고의 사금고화를 막고 대형화와 소유분산을 유도키 위해 기업공개(증시상장)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신 공개기준을 대폭 강화, 부실금고상장으로 투자자들이 피해 보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전국 236개 신용금고중 현재 상장사는 진흥 해동 신신등 3개금고뿐인데 지금까지 당국은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문제를 들어 공개를 사실상 불허해왔다. 재경원은 『공개기준의 투명성을 확보, 앞으로는 기준만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공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공개를 신청한 신용금고는 서울 제일 보함 동아 대한등 20여개로 이중 8∼10개 금고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상장될 전망이다.
개정된 상호신용금고 공개기준은 ▲납입자본금 50억원(서울은 60억원)이상 ▲자기자본 100억원(서울은 150억원)이상 ▲설립후 5년경과 ▲납입자본수익률이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최고이자율을 넘을 것등으로 종전보다 대폭 강화됐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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