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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내 오염배출도 피해배상”/분쟁조정위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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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내 오염배출도 피해배상”/분쟁조정위 첫 결정

입력
199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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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인삼재배업자인 박문순(49·충북 음성군 생극면)씨가 적벽돌 생산업체인 (주)성산(대표 이상천)을 상대로 낸 배출가스 피해분쟁사건에서『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기준치 이하라 해도 인삼재배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주)성산은 3,7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제조업체가 환경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도 분쟁조정위가 이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동안 기준치 준수를 내세워 피해보상을 외면해 온 기업을 상대로 한 배상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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