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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축재비리 수사­은행·국영기업 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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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축재비리 수사­은행·국영기업 수사설

입력
199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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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획없다” 불구 사정권에/국책사업·인허가과정 의혹 많아/재벌경우 달리 구체단서는 없어30대 재벌을 중심으로 진행돼온 검찰의 재계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국영기업체와 시중은행에 대한 수사설이 불쑥 튀어나왔다. 과연 재벌에 이어 국영기업체장과 은행장등도 검찰에 소환될까. 금융권을 비롯한 경제계 전체가 초긴장상태에서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12일의 정례 브리핑에서『노태우전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제공한 재벌외에 국영기업체와 시중은행등도 수사선상에 올라오면 책임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부장은 기자들의 채근이 있자 『현재로선 소환계획이 없다』고 슬그머니 물러섰다. 언뜻 부정의 의미로 들리지만 평소 그의 화법상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확대해석도 가능하다. 『현재로선 소환할 계획이 없다』던 금진호 의원과 노재우씨등이 며칠뒤 검찰에 불려나왔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체와 금융계 등은 재벌못지않게 노씨에게 비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우선 국영기업체는 독점적 지위로 인해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특혜를 받는다. 그리고 국영기업체가 수주하는 국책공사 하나하나가 엄청난 규모의 것들이다. 국영기업체가 30대 재벌에 비해 액수면에서 뒤지지 않는 비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가능성은 한전의 원전설비수주 비리사건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3공시절에는 대규모 국영기업체가 정치자금의 중요 창구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비밀이다.

통상 국영기업체라 불리는「정부관리 기업체」는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대한주택공사등 37개 기업을 말한다. 업체의 규모나 매출총액등이 어느 재벌못지 않다.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우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제외하고라도 산업은행 외환은행 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등 6개은행이 국책은행이다. 6공시절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아래 6개 시중은행과 7개증권사 26개 보험사가 신규설립됐다. 당시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과정에서 한건당 수십억원의 사례금이 오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게다가 93년4월 동화은행 사건에서 보듯 행장 인선과 연임과정에서 상당한 비자금이 제공됐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영기업체는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때문에 『현재로선 없고, 수사선상에 오르면 하겠다』고 말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주변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검찰이 국영기업체로 수사를 확대할 만큼 여유가 있느냐는 점을 들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재계수사만해도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국영기업체나 금융권에까지 확대하겠느냐는 것이다.

검찰고위관계자도『그럴 여력이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노씨의 조속한 사법처리를 원하는 여론에 쫓겨 재벌에 대한 수사도 속도전으로 하고 있는 처지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사기법상의 문제도 곁들여진다. 계좌추적없이 재벌을 소환할수 있었던 것은「이현우리스트」와 6공비자금 내사자료 등의 근거가 있었지만 국영기업체와 금융권에 대해서는 단서가 신통치 않다는 것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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