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존업자 동의 필요”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경기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 수원대간 시외버스 노선 신설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도의회의 입장이 맞서 마찰을 빚고있다.
수원대 총학생회와 와우리 주민들에의하면 93년 10월과 지난 9월등 두차례 학생 7,000여명 주민 5,000여명 근로자 2,300여명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1만5,000여명이 서울 사당동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신설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경기도와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이에대해 건설교통부의 훈령을 들어 시외버스 노선신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수원역등에서 와우리방면으로 운행하는 S여객등 기존2개 시내버스업체 동의 없이는 노선신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10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버스노선조정에 관련사업자를 참여토록 한 건교부 훈령은 기존 사업자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뜻』이라며 『도가 시외버스노선 신설에 반대하는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박기춘 의원은 『정부훈령은 이익단체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로비에의해 유지되고 있는 악법』이라며 『주민의사를 외면하고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잘못된 훈령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전체학생중 70%와 주민·근로자등 상당수가 서울로 통학하며 버스노선이 없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경기도관계자를 참석시킨 공식회의를 열기로 했다.<김진각 기자>김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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