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수수료서 일정액 난방비등 보조서울시는 11일 내년부터 소각장주변 주민들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소각장운영재원으로 반입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시는 내년부터 쓰레기소각장 간접영향권인 300이내 주민들에 대해 반입수수료 10%와 다른 구 쓰레기에 부과되는 가산금중 5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3월 가동예정인 목동소각장주변 3,394가구에는 5억2,000여만원, 내년7월 가동예정인 노원구 상계소각장주변 5,400여가구에는 8억2,000여만원이 난방비등 명목으로 내년말까지 각각 지원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소각장건설중에는 시의 출연금으로 목동과 상계소각장 가동전까지 각각 2억1,400여만원, 5억1,900여만원을 도로보수등 생활환경개선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2월까지 주민협의체와 서울시·자치구등 3자간 자원회수시설 운영가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과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역난방을 통한 열판매대금과 반입수수료의 90%를 소각장 운영재원으로 사용키 위해 톤당 쓰레기소각비용을 산정, 내년3월 가동예정인 목동증설소각장부터 적용하고 다른 구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치구 반입쓰레기 소각비용의 30%를 가산, 부과키로 했다.<정진황 기자>정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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