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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규격화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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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규격화 내년 1월 시행

입력
199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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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9일 녹용 갈근 계피 당귀등 36개 기초한약재에 대한 규격화제도를 내년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약재 규격화제도는 중금속이나 농약이 함유된 불량 한약재를 추방하고 갈수록 문란해지고 있는 한약재의 유통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규격제품에는 중량과 가격 사용기한 원산지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36개 한약재는 항만이나 공항의 검역절차를 마친 뒤 한약재 제조공장에서 규격화되며 한약도매상이나 한방병·의원 한약방 및 약국에서도 규격품만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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