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스위스대사관은 9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 보유의혹과 관련, 『비밀계좌라 하더라도 계좌의 실소유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며 한국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스위스당국이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안 쇠넨베르거 일등서기관은 이날 『스위스은행은 고객의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당국의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스위스 사법당국의 조사의지에 따라 노씨의 비밀계좌 유무를 밝혀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일문일답 7면>일문일답 7면>
그는 또 『계좌를 찾는데는 대개 수개월부터 1년까지 소요되지만 한국정부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스위스당국이 조사를 서두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쇠넨베르거서기관은 그러나 『스위스당국이 협조에 나서려면 한국정부가 먼저 관련자들을 기소, 법적절차에 착수한 뒤 관련조사서류를 스위스당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해 노씨나 비밀계좌 관련자가 기소된 뒤에야 협조에 나설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직 한국정부로부터 공식협조요청은 없었지만 비공식접촉은 있었다』면서 『스위스정부가 불법자금의 유입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협조요청에 적극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상원 기자>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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