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상준 기자】 부산지검 강력부는 9일 농촌지역을 무대로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밀매·투약해온 임창훈(37·무직·경남 마산시 양덕동)씨등 13명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규준(30·운전사·경남 창원시 내동)씨등 6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림씨는 지난달 28일 수배중인 이씨에게서 히로뽕 0·3을 50만원에 구입한 뒤 3차례 투약하고 0·09을 함께 구속된 김영철(37·농업·경남 창령군 창령읍)씨에게 2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김씨등 단순투약자들은 창령읍과 밀양시내 유흥가등지에서 히로뽕을 1∼3회씩 투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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