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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법률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이석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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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법률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이석연 변호사

입력
199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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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이석연 변호사는 비리를 저지른 전직대통령에 대해 아무런 제한없이 예우를 하도록 규정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이변호사는 청구서에서 『모든 공무원은 재직중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때는 받드시 연금과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돼 있다』 며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만 직무상 비리와 관련, 아무런 제한없이 국가예산으로 과다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 법앞에 평등을 선언한 헌법 1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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