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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탈락 교수 첫 소송/성균관대 김명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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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탈락 교수 첫 소송/성균관대 김명호 교수

입력
199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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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38)교수는 8일 연구실적이 충분한데도 학교측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법인 성균관대(이사장 백남억)를 상대로 부교수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교수가 승진 탈락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김교수는 소장에서 『91년 3월 조교수에 임용된 뒤 성실하게 교수직을 수행했고 10여편에 달하는 연구논문 실적을 쌓았으나 4월에 이어 10월 승진심사에서도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이는 조교수로 4년이상 근무하면 부교수로 승진토록 규정하고 있는 교원인사규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이에대해 『승진심사 평가대상이 대학 재직시에 이룬 연구성과물로 제한돼 있으나 김교수는 대부분 성균관대 임용(91년)전인 89년과 90년의 연구업적을 제출했다』고 탈락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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