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전북·제주 1일부터 소급/타지역 97년이후·수도권 2000년전후… 후분양제 도입정부는 7일 강원 충북 전북 제주등 4개지역의 전용면적 25.7평초과 중대형주택의 분양가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후분양제를 도입,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등 공공자금을 쓰지 않고 건설한 아파트가 공정률이 80%이상(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됐을 경우 업체가 임의로 가격을 정해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은 97년이후에, 서울등 수도권은 2000년 전후에 분양가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 대책에서 14만4,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96년말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5년이상 임대한후 매각할 경우 임대 가구수에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등에서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전용면적 18평이하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분양가의 40∼50%를 융자해주고 18평초과∼25.7평은 구입자금지원액을 현행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대책은 또 시도별로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을 전체 분양주택의 40% 이상 건축토록 하고 있는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도 완화, 지역별로 폐지하거나 낮추도록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주택안정대책 해설·문답풀이/내년말까지 미분양분 구입자 혜택/5년이상 임대·매각땐 양도세 50%/청약예금가입자 권리 그대로 적용
단계적 분양가자율화 및 후분양제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주택시장안정대책으로 침체일로에 있는 주택시장은 미분양주택이 크게 줄어들고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주택이 선보이는등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80년대말 정부의 분양가자율화 검토설만으로도 집값이 순식간에 폭등했던 전례에서 알 수 있듯 이같은 주택경기부양책은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를 감안, 주택보급률이 80%에 못 미쳐 집값상승 우려가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등은 97년이후로 분양가자율화를 미뤄놓았다. 그러나 이 조치만으로 우리경제의 뇌관이라 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현재처럼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택경기의 과열을 막고 공급과 수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시장안정대책 시행에 따른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분양가 6,830만원인 24평형(전용 18평)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
『종전까지는 18평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200만원이 정액으로 융자지원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용 13∼18평은 분양가의 40%가 지원되기 때문에 2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총 2,5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어 4,330만원만 있으면 24평형을 구입할 수 있다. 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고 매각할 경우에도 50%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32평형(전용면적 25.7평) 미분양 민영주택을 구입할 경우의 혜택은.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상환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도금납부때 5년 상환조건으로 3,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융자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언제 미분양주택을 구입해야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10월31일 현재 미분양인 주택을 11월1일부터 96년 12월31일까지 매입한 경우에 한한다. 건설업체가 이 기간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전용 18평이하의 소형주택은 이 기간 이후에 구입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 구입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전용18평이하는 해당 시·군·구 주택과와 분양업체를 통해 미분양여부와 자금의 지원규모, 조건을 확인한 후 계약하면 된다. 18평초과∼25.7평까지는 주택과에서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에 제출하고 융자를 받으면 된다. 연말정산때 미분양주택확인서와 융자확인서및 재산세납부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이 공제된다』
―서울및 수도권지역에는 언제부터 분양가가 자율화하는가.
『현재의 추세로 볼때 자율화가 우선 실시된 4개 지역이외의 8개 시도는 97년 이후, 서울및 인천 경기는 2000년 전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자율화된 지역의 청약예금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가.
『분양경쟁률이 1대1을 넘더라도 청약예금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고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게되는 등 권리상의 변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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