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안에 국회를 통과시켜 내년부터 실시키로 한 근로자파견법이 노조 등의 강력한 반발로 민자당이 이를 내년 총선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함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자당이 총선에서의 악영향을 우려,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이 큰 문제의 해결을 연기 내지 보류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는 집권당이 취할 자세가 아닐뿐 아니라 병을 키우는 것같이 문제의 타결을 보다 어렵게 하고 값비싸게 하는 것이다.노동부가 제안해 놓고 있는 근로자파견법안은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또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근로자파견제를 법제화, 파견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이들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력공급체계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 그 취지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파견근로자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 임금수준이 별로 싸지 않은 여건에서 인력고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불가피하다. 계절, 경기등의 요인이나 직무의 성격상 인력수요가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이용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유리하다.
한편 근로자 입장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전문가, 통·번역사들은 직종의 성격상 한시적이고 반면에 고소득이므로 파견근로가 선호될 수 있다.
근로파견제는 필요성에 의해 이미 관계법도 없는 가운데 나름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노동부에 의하면 10월 현재 파견근로자는 약10만명이고 이 근로자들을 파견하는 업체는 약 1천여개소가 된다.
근로파견자들은 일반적으로 동종 정규근로자에 비해 임금, 퇴직금, 상여금, 의료 및 산재보험등에서 크게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현상태에서는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파견사업자와 이들의 근로를 사용하며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사이에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것이 파견근로자들의 처우와 지위를 저하시키고 불안케 한다.
한국노총등 노조측에서는 근로파견제가 근로자들 임금의 「중간착취」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되며 또한 기업들이 파견근로자의 대체등 노조활동을 약화시키고 정규근로자의 이익을 저하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 강력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이를 금지하고 있어 노조측이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노조도 현실적인 신축성이 요구된다.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근로자파견법이 이번 국회회기내에 처리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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