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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내부거래 방지 규정 마련/상장사협,내년 시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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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내부거래 방지 규정 마련/상장사협,내년 시행 방침

입력
1995.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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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협의회는 6일 상장기업이 내부정보 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정보총괄부서장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장법인 표준 내부자거래 방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각 상장사 사규에 반영,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규정에 의하면 각 상장사는 직접 또는 간접 공시 대상이 되는 모든 중요 정보를 정보총괄부서장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정보총괄부서장은 내부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는 한편, 외부 유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관리책임을 맡도록 했다.

또 회사 임직원과 고문 자문위원 대리인등 내부자는 정보총괄부서장에게 보고된 중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때까지 자기 회사 주식의 매매가 금지된다.

한편 증권업협회도 이날 비슷한 내용의 「증권사 내부자거래 관리규칙」을 마련하고 증권사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규칙은 증권사가 영업과 관련해 얻은 상장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 자기 재산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거나 위탁매매에 나서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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