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준칙안내년 비수도권부터 단계시행
최소교지 3분의 1 수준 낮춰
수익용 재산·교원기준은 강화
교육부는 6일 대학의 총정원, 부지, 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등 설립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준칙안」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준칙안은 내년 비수도권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준칙안은 현재 전문대 개방대 대학별로 1천2백80∼5천명이상으로 돼 있는 최소총정원을 대학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1천명으로 줄이고 8∼25개로 돼 있는 설치학과수의 제한을 없앴다. 또 최소교지확보기준은 2만5천∼10만1천여평에서 대학 구별없이 계열별로 7천2백∼1만2천여평으로, 최소교사확보기준은 5천9백∼3만3천여평에서 3천6백∼6천여평으로 낮추었다.
그러나 학생1인당 수익용기본재산은 4백37만∼8백94만여원에서 2백87만∼5백61만여원으로 줄이되, 현금은 만기 2년이상의 정기예금및 금전신탁으로, 부동산은 임대료등 연간운용소득이 부동산가치의 10%이상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케 해 전체적으로는 내실을 갖추도록 했다.
또 교원1인당 학생수는 ▲인문·사회 30명 ▲자연과학 20명 ▲공학 20명 ▲예체능 20명 ▲의학 10명등 계열별로 최소기준을 정했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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