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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에 공기총 발사 중상입혀/이혼 불리한 증언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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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에 공기총 발사 중상입혀/이혼 불리한 증언 앙심

입력
1995.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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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진각 기자】 경기 화성경찰서는 6일 이혼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교회 목사를 공기총으로 쏴 중상을 입힌 공국남(32·무직·인천 남동구 운영동)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공씨는 5일 하오 7시15분께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 성심교회(목사 배동일·38)에 찾아가 주일 저녁예배를 보던 배씨의 어깨와 허벅지에 공기총 2발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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