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6일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해양환경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지법안을 개정키로 했다.당정은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배출로 인해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할때 국가의 환경피해 배상청구권을 적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폐유처리시설 영업및 관리등에 대한 감독권을 해운항만청에서 환경부로 일원화, 감독을 강화하고 선박과 해양시설에 기름오염 비상계획서 비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방제업무 담당기관을 배출량 구분없이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해안을 오염시킨 기름등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담당토록 하되 항만시설과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해운항만청및 수산청에서 직접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6일 상오 국회에서 환경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해양오영방지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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