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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자 파견근무/당정,부분 재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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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자 파견근무/당정,부분 재개 합의

입력
1995.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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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5일 당정간 원활한 협조와 당정책팀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 행정공무원의 민자당 파견근무제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키로 합의했다.당정은 이에 따라 재경원과 통상산업·건설교통·내무·교육부등 5개 부처의 1급관리관이나 2급이사관중 1명을 퇴직후 채용하는 형식으로 당전문위원에 임용할 방침이다.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당정간의 원활한 정책형성과 행정부의 전문지식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부처에 한해 행정공무원 출신을 당전문위원으로 활용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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