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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비자금 조사­물꼬트인 재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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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비자금 조사­물꼬트인 재계수사

입력
1995.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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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증거」 확인가능 기업 초점/특혜대가 제공여부 추적박차/「소득」 없을땐 전체로 확대할듯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이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 연루된 기업인중 처음으로 소환조사를 받음으로써 검찰의 재계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이제 검찰의 재계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이며 연루된 기업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정회장을 비롯, 배종렬 전 한양그룹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등 3명의 소환조사 방침만 밝혔을뿐 나머지 기업인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환조사할 기업인은 물론 그 기준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10여개의 기업체 관련여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고 잘라 버렸다. 소환대상 기업인의 수에는 관심이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검찰이 노씨의 수뢰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특정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정회장은 93년 8월12일이후 2개월간의 실명전환 의무기간에 가·차명으로 예치된 노씨의 비자금 5백억원가량을 실명전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그룹의 실명전환금액은 3백억원. 실명전환 사실은 계좌추적과 노씨의 소명자료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이 밝혀내려는 것은 그 경위. 검찰은 기업이미지의 손상을 감수할만한 「대가」나 「반대급부」, 또는 노전대통령 재임기간부터 이어져 온 각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회장 소환에 앞서 이날 상오 실무역인 한보그룹의 주규식 전무를 소환조사했다. 실명전환 동기와 자금의 사용처는 주전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정회장에게는 실명전환의 진짜 경위에 대한 「추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나간 사건이라도 비리혐의가 확인되면 다시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과거의 사건을 새로운 비리혐의 확인을 위한 단서 또는 추궁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보의 경우 「지나간 사건」이란 바로 91년의 수서사건이다. 검찰은 노씨가 수서지구 택지분양 과정에서 한보에 특혜를 주고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사건을 조기 봉합, 공중분해 위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서사건을 재수사하지는 않더라도 비자금을 둘러싼 노씨와 정회장간의 특수관계를 파악하는게 이번 수사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배 전 한양 회장은 90∼92년 가락동 민자당 연수원부지 매입과 아산만 LNG공사, 신도시 건설사업등 각종 「이권」을 따내는 대가로 노씨에게 2백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3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이같은 진술을 받았으나 물증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상무대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청우건설 조기현 전회장과 지난해 원전건설비리와 관련해 D, H그룹 중견기업인, 또다른 D, S사등이 노씨에게 비자금을 제공한 기업으로 거명되고 있다.

결국 검찰은 노씨에게 뇌물을 제공했을 개연성이 큰 이들 기업주들을 1차적으로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소득이 없을 경우 소환기업은 50대 그룹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환대상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안중수부장의 말이 이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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