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사면·내년 총선출마 포석민주당의 이부영 의원이 3일 국가보안법위반등의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그는 형이 확정되는 10일을 기해 의원직을 잃게됐다. 이의원은 지난 89년 전민련의장을 지낼 당시 범민족대회등을 주도한 이유로 기소된이후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돼왔다.
이의원은 유죄판결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고할 경우 의원직을 연장할수 있으나 유죄판결이 확실한 재판을 개인적 이해관계때문에 질질 끄는 것은 좋지못한 짓』이라고 상고포기 이유를 밝혔다. 또 『앞으로 민주당과 개혁신당의 통합을 성사시켜 국민여망인 깨끗한 국민정당을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구(서울 강동갑)활동에도 더욱 애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이의원이 「형확정―사면복권―15대총선출마」의 수순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사실 그는 8·15대사면 대상이었으나 당시 형이 확정되지 못한상태로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그는 『정치보복의사가 없는한 연내 복권을 기대한다』고 말해 성탄절특사, 늦어도 후보등록일전인 3·1절특사등을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그는 『의원으로 구시대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개폐하지 못한데 송구함을 느낀다』며 『악법에 걸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의원직까지 잃게 됐지만 국법준수를 선서한 의원으로 악법도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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